가나안성도1 이웃의 아픔을 보듬는 교회 한국교회 이야기 몇 년 전 A목사는 8년간 부목사로 일해 온 교회로부터 해직통보를 받았다. 아내의 뇌종양 판정에 따른 수술과 치료, 요양의 과정에서 교회 직원으로서의 온전한 시무를 담당할 수 없다는 사유였다. 그 교회는 그 후 내용증명을 통해 사택을 비우라고 통보를 보내왔다. 초등학생 두 자녀와 치료 중인 아내를 뒷바라지 하고 있는 도중 오갈 곳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. 청년 시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B성도는 몇 년 전부터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. 그가 교회를 불편하게 여긴 것은 결혼 후 자녀를 출산하면서 부터다. 임신 중 태아에게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믿음으로 출산을 감행했다. 하지만, 아이는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였다. 의사들은 아이의 생존을 장담하지 못했다. 이때부터 가정의 경.. 2015. 3. 28. 이전 1 다음